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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관상수가 있는 밭을 양도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1. 관상수를 양도했을 경우 계약서에 나무가격을 따로 적었다면 양도소득금액에서 나무금액을 제외해도 되나요?

  1. 만약 제외가 된다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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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는 밭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가를 관상수 양도가액과 농지 양도가액을 구분라여 기재시 농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임목의 경우 조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대가도 구분하여 받았다면 양도세 신고시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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