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다양한 특약 보장 범위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다양한 특약 보장 범위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다양한 특약 보장 범위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지게 되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12대중과실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민사적책임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담보로 해당 가입금액범위내에서는 보험사가 책임을지게됩니다.

  • 대인 배상의 경우 대인 배상 2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게 되며 나머지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배상의 가입으로 대인2의 경우 한도가 무한이기에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물의 경우 1사고당 한도 내에서 모두 보험사가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