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월세액 공제 방법과 그 외 질문 1
본인 22년도에 2년 월세 계약
연말정산 안함
종합소득세 신고때 월세액 공제할 예정
다만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 따로 안함
이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제목과 무관 하지만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계약 당시 부동산에 보증금 300만원을 보내고 집주인에게 전달
나머지 700만원 본인이 직접 송금
이 부분 연말 정산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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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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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순수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