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짓말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를 준것같지 않은데 기만죄 인가요?
제가 카톡방에서 계정 거래를 하기위해 활동을 하다가 어떤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받았는데 나중에 거짓말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만죄로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요구한데로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원까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드렸는데도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학생이라 잃을게 너무 많은거같은데요. 부모님에게 알리는것도 두렵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만죄"라는 범법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고소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