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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돌고래239

비장한돌고래239

임대보증금 증여와 상속세 신고...

부동산 없음

미리 증여받은 임대보증금과 예금 등 전부 합해서 5억 안됨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없고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후의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해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