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면제 같은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지
상속으로 전세금 2억 좀 안되고 형제는 4명입니다. 상속세 신고해도 면제 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한도 내의 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