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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처음부터맑은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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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같은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지

상속으로 전세금 2억 좀 안되고 형제는 4명입니다. 상속세 신고해도 면제 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한도 내의 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