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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