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시에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