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천만원 공시가격의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가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2천만원 주택을 자녀 2명이 공동상속으로 받아서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자녀 공제하고 나면 상속세가 없을텐데 그래도 세금 0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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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시에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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