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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누랭호랭
누랭호랭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기타소득 조회할 수 있나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타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기타소득 300만원 넘는 경우, 내년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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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소득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는

    것이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개인의경우 매년 04월말경 또는 05월 초에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조회가능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합산하다 보니 근로소득만 신고할 때 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기타소득은 내년 3월경에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