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공공근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공공근로를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시고 종료 되셨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일단 먼저 일용근로자 신지, 일반근로자 신지 확인하여 5월경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던지 해야 할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본후,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고 결정세액이
없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발생한 것이 있으므로 무조건 부양가족 신청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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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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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1~12.31) 중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