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고 집을 가다가 어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취상태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음

주 측정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음주단속결과통보 문자가 오긴했는데

15만원 딱지 나왔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한다는데

딱지 벌금내고 추가로 벌금이 있는건가요?

면허는 현재 원동기 면허 소유중이고 1종보통 면허 장내 시험까지 완료해 도로 연습만 남은 1종보통 연습면허도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랑 현재 소지한 연습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술서 작성할때는 처분을좀 덜수 있게끔 제가 좀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입건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그와 별개로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게 아니라면 진술서에 최대한 반성하는 취지 기재하셔야 할 것이나, 면허취소나 결격등은 법정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라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