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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닏나.

또한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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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한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은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약식, 정식 조사로 진행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