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닏나.
또한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한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은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약식, 정식 조사로 진행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