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법 상 1세대
1. 저는 현재 53세이고 등기상 세대 분리 된 상태에서 현재 1가구 1주택이신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용 오피스텔을 3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고 매달 전자세금서발행과 부가세 및 관련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을 매매하시려고 한다면 양도세가 면제 일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요새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더라고 오피스텔의 형태 (주방시설등)을 따져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등기상 세대분리는 했지만 소득세법상 1세대의 기준을 따져보면 저와 부모님이 1세대로 판명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독립해서 월세나 전세로 나가 사는 방법이 유일할까요? 혹시 제가 외국에 장기체류 (1년이상)하면서 동사무소에 장기체류 신청하면서 주소지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하면 이것도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로 간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외국에 1년이상 장기체류 기간 동안 제가 소유한 사무용오피스텔을 매매한다면 관련 세금이 비거주자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3. 1년이상 해외 체류나 월세나 전세로 부모님과 독립 후 제가 소유한 사무용 오피스텔 중 하나를 거주용 오피스텔로 하고 제가 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세금 (취득세 같은)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