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인자는 구직자의 가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채용절차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