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사에서 방송사 케이블을 저희 건물에 무단 설치했는데 잘못된거죠??
저희는 다세대 건물입니다. 저희 집 앞쪽에 다세대 건물이 철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건물에 설치되어있던 케이블 분배기(?) 같은 것을 저희 건물에 설치를 한거져. 케이블 분배기인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에서 다른 여러건물로 보내는 기계라고 하더라구요. 설치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앞 건물 철거하면거 케이블선 정리한다고 옥상문을 열어달라고했고 정리한다고 하기에 어머니는 옥상문을 열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분배기(?)를 설치 한거더라구요. 그리고 설치하는 분들아 말하기를 옥상 열쇠도 달라고 말하였는데 주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케이블 방송사쪽으로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저의 생각에는 무례하게 한 것과, 무단으로 행한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가던지, 아니면 건물사용하는것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라던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단으로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설치주체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협의를 시도하시거나 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