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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오리222
근면한가오리222

옥상에 말없이 설치한거 고소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살고 계신 2층집 옥상에 모서리에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허락도 받지않고 전기공사를 해놓았어요...전기공사랄꺼까지 아니지만 벽에 조그만한 박스를 박아놓고 전기선이 전봇대에서 집으로 왔다 다른곳으로 향하는데요... 타일이 몇개 깨져있어 눈에 띈겁니다...주인 모르게 남의집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벽을 조금이지만 파손한게 기분나빠 한전에 상담사를 통해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알았다고만 하는데.....아마 외주쪽일이라 그냥 접수만 받는 기분이 드네요.

이거 법적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파손이랑 무단점거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타인의 구조물, 공작물이 자신의 소유 토지, 건물에 임의로 설치 된 경우 그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