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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버디버디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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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에 해당하는 빚의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빚의 모든것이 해당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코로나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빚들도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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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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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 이외의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규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면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