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다른 형제가 상속세는 나오는게 없어 (5억미만) 미신고 한다하고 협의서를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상속 예금인출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자가 돌아가신분으로 된 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도 가져올 수 있는지, 주택이나 자동차 등기이전은 따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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