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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와와
치와와와21.03.27

재개발되기까지 보통얼마나걸리나요?

재개발추진중이라고 현수막은붙어있는데 어느정도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부산이고요 뒤에산이있는동네이고 빌라다세대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파트가들어올경우 분양권이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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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투자를 한 번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부산에 투자를 했어서 대략적인 재개발 과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재개발의 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1. 조합설립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재개발 하게 될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재개발의 첫 단계로써 조합원들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의 물건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2. 사업시행인가

    1단계를 완료하여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해 인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시 어느 타입의 어느 평수를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1단계보다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3. 관리처분

    관리처분단계에서는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며 재개발에 반대하여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명도소송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단계로 이주 및 철거

    이후 조합원이 신청한 아파트의 층 수를 결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업 진행의 중반을 넘어선 단계로써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 완공 및 조합해산

    마지막 단계로써 아파트가 완공되고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모두 입주하게 되면 조합은 해산되어 재개발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에 청약으로 당첨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며,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입주권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입주권에 해당되시겠지요.

    아래 사이트는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단계가 진행 되었는지 상세히 볼 수 있으니

    https://dynamice.busan.go.kr/total%20%20%20%20%20%20%20%20%20%20%20%20%20/view.do?no=88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최소 조합설립 단계가 되어야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요즘은 부동산 불장에 맞물려 신축아파트의 구매수요가 높아 조합설립 단계만 되어도 피가 엄청 붙습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 재개발 추진중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수없어 대략적인 진행절차에 따른 기간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1.정비기본계획부터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2-3년, 조합설립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1-2년,

    2.사업시행인가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1-2년,

    3.일반분양부터 이전고시 및 청산까지 3-4년이 걸립니다.

    4.대략 정비기본계획부터 이전고시까지 8-12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100프로 입주권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명받으로 동장이 온적있나요? 그리고 추친하위원회가 있고 시행사선정에 대한 팜플릿? 이런게 우선 시작전 단계 입니다. 추진중이라하면 수년이 걸려야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이해타산이 맞아야 되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재개발까지 추진되는데 거진 10년정도 걸렸네요. 지금은 주변 다세대랑 언덕배기 다 철거중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집의 시세가 큰폭으로 상승해요. 아파트가 들어올경우 분양권을 받는건 본인 선택입니다. 분양권을 받고 추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시면 분양권 받으시면 되요.


  • 재개발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 시기가 다릅니다.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철거 및 이주 - 공사-입주 순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해당 지역은 재개발추진중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