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 되는 이유가 뭔가요?
수출입 통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미리 가격신고를 하고 가격이 확정될 때 다시 신고하는 경우로서 가격신고인이 신고사항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격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인 경제적 처벌로서 부과되는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입신고에 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잠정가격신고란 간단하게 물품이 국내 도착하였으나 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정하고 가격을 신고하겠다고 미리 관세청에 신고한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산세의 취지가 패널티인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매기기에는 부적합한 케이스이기에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데, 잠정가격신고는 일단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늘어날수도 줄어들 수 도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세액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잠정가격신고는 수입 신고의 일부로서, 수입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수입 신고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잠정가격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하는 가격신고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산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3&cntntsId=82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관세법 42조의 2에 가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
감사합니다.
관세법 의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후 가산세중 아래 세액은 감면되고 이는 정확한 가격 신고를 위한 잠정가격 신고후 정확한 세액의 산정을 위한 기간 등의 제외 규정을 두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