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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등기접수일 보다 등기원인날짜가 더 빠른데 이유가 뭔가요?

가령 소유권 보존등기는 17년 8월에 했는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년 1월이지만

해당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7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건 대체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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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원인일은 해당 대상물의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뜻합니다.

      이전등기 접수일이 20년1월이고 이전등기원인이 17년10월일건

      보통 신축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있는 경우며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일이 등기원인일이고

      준공 후 이전등기 받기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그렇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