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 인수한 기업에서 현재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조직 통합 및 인력 중복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관계와 해고 가능성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요 상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흡수합병 시 기존 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흡수합병 자체 또는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중복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면, 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 회사가 합병 이후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향후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제안받는 경우, 근로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합병 전후로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임금 및 기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미리 확인하거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수합병 시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룽저ㅕ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인수합병 자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인수합병 전에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회피 노력,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합병 이후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사직의 보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