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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주차장에 가면 가끔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전용 주차칸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여성주차칸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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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여성배려주차칸은 말그대로 배려를 하라는 것으로,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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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형사처벌의 하나)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권고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