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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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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차칸에 주차하면 벌금이 있나요?

주차장에 가면 가끔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전용 주차칸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여성주차칸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여성배려주차칸은 말그대로 배려를 하라는 것으로,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형사처벌의 하나)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권고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