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반환을 위한 절차랑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현재 상황먼저 말씀드리자면
24.06.11 계약해지 통보
24.08.11 집주인에게 3개월째 되는날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듣기위해 연락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은 꼭 해야하나요?
전세반환청구소송을 하기위해 준비할것(유리하게 가기위해)
현재 관리비랑 전기, 가스비를 내고있는데 계속 내야하나요?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통보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묵시적갱신통보를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도 거주를 계속한다면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임대차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2.내용증명은 안해도 되지만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것도 괜찮습니다.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임대인과 주고받았던 내용등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