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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

워크넷 채용공고 확인 후 면접 그리고 채용

2024년 03월 워크넷 채용구인공고 확인하여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채용당시 대형 탱크로리 위험물운전운송업무 관련직 이었고 면접당시 운전(배차)업무 없을시 현장업무 보조(현장직원을 도와주는)도 해줘야한다 했고 주업무가 본인이 원하는 운전직이니 당연히 부업무로 도와줄수있다 라고 상호 협의 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본래 3명이 하던 현장업무를 2명이, 5명이 하던 운송업무를 4명이 부족한 인원 충원이 아니 기존 운전운송업무자들이 도와주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도움) 부업무가 채용당시 주업무인 운전관련 업무 보다 현장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에는 이것좀 같이하자 도워줘 라고 했으나 이제는 당연하듯 지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자칫 사고부담이 염려스러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모르면 배우라고 까지 합니다. 또한 현장일 하기로 하고 입사한것이니 하라고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라는 발언과 현장보조일 안해주면 사장은 기사한테 그 월급을 주겠냐 라며 현장일 하거나 도와주기 싫으면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채용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 그리고 주업무(운전운송차량관리)외 부업무(현장 잡일) 상호 협의하여 입사했지만 부족한 인원 충원은 커녕 기존 운전운송 업무자들에게 현장일 같이 하기로 들어온것이니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시키는대로 다 해야하나요? 저는 운전직 구직을 희망했고 적절한 회사 채용되었는데 어떤날은 운송배차가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현장일을 5~6명이 다 붙어있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싶기도 하고 또 다일하는데(기계가 하는데 그냥5~6명이 서있음) 자리 비우면 쉬고 있다고 불평불만 표현을 하고 이 회사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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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채용절차법상 허위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