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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텐렉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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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의 노무사 선임시 하는일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 소개로 알게됐다고 갑자기 노무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600정도 받을수있고 수임료로 20프로 말하길래 15프로로 조정하긴했는데 업계사정을 전혀 모르는 입장으로 적합한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진행과정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합의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덜컥 받아들였는데 요양이 끝난지 한달밖에 안된시점에서 합의하는게 올바른건지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일단, 사건을 위임하고자 한 때는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됩니다.

    3. 합의내용(보상범위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합의할 경우 추후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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