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모르게 장해진단서에 손을덴 노무사를 장해심사중해임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으려는 중 노무사 선임으로 일처리가 더 빨리 진행된다 하여 장해진단서를 받아 노무사에 등기로 보냈는데 산재기간이 이틀이나 남았다고 허락도 받지않고 산재 마지막날로 노무사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 공단에 제출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른 진행도 되지않고 노무사가 괘씸한데 계약서를 썼어도 대리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진행이 늦어져 대기발령이 늦어져 병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