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노무사 수임료 및 승인전 계약 해지

모친께서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를 고용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접수 및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노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은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노무사가 아니라 법률사무소 소속의 사무장이시더라구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날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불승인나면 그때 대응을 하자고 하고 재해자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작성이 너무 부실하네요

수임료 150만원 정도에 승인시 성공보수 10%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전에 해임을 해도 될까요?

수임료만 지불된 상태이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데 없으며, 차라리 다른 노무사분이랑 상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리인이 계약으로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임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리인 위임장 제출조차 없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불한 수임료의 반환 또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