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근무 적용하여 만근하고 법적대체휴무 적용일을 추가 1루주휴 및 특근적용 가능한지궁금

근무 2/23~3/1 주휴2일 적용받고, 3/1 광복절 대체휴무3/2 적용되므로 주휴총3일하고, 특근 줘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2일까지 또는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3월 1일과 3월 2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월 1일과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