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장애면세혜택받고 수입차를 구매하면 비용처리가 안돼나요?

현금 + 할부로 금액은 1억정도의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예정입니다.

장애 면세혜택도 받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에 트럭은 비용처리를 했었는데

수입차 라고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