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사슴벌레33
현금 + 할부로 금액은 1억정도의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예정입니다.
장애 면세혜택도 받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에 트럭은 비용처리를 했었는데
수입차 라고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