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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쌍봉낙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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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전세 임차인이며, 대출은 없습니다.

전세 2억 7천만원에 거주중.

계약 날짜 : 22년 2월 18일

계약서 서류상 만기 날짜 : 2024년 2월 17일

묵시적 갱신으로 더 살려고 하던 중 보증보험 정책이 바뀌어

전세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가입 안되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기 한달도 남기지 않은 1월 쯤 임대인에게 통보해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인 4월 17일에 만기라고 임대인이 통보.

전에 들었던 허그 보증보험은 보증기간 24년 3월 17일.

보증 보험 측에서는 임차인인 제가 전세 종료를 임대인에게 늦게 통보 했으므로

전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거절한 상태입니다.

즉 안전 장치인 보증 보험이 없는 상황.

현재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전세가를 낮출 의향이 없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 : 2억 3천 900만

임대인이 제안한 내용 : 세끼고 매매, 거주 임대인 매매 2가지로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함.

결론적으로

임대인 말 : 최대한 4월 17일까지 매매 가능 하도록 노력 해보고

매매 될 경우에 보증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 점 (보증보험이 없는 상태)

매매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4월 17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면 저희야 해야할 것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지식이 없어

문제될 점이나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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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는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권을 침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협의도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전세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면 그래도 임대쪽에서 매매가 되는것을 봐가면서 다른쪽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계약을 해버리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릴수 없으니 4월17일지나서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기까지는 전문가와상담을 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