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양로원에서 공익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장내에서 3차 백신을 주말에 맞으라고 강요하며 자기가 예약해두었으니 맞아라 평일에 맞으려면 니 연차써서 맞아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할때 맞는것 아닙니까?
주말에 이렇게 맞으라고 강제, 강요하는것과 백신휴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에서 문제 되지 않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의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절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할 것인지 여부가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더구나 주말에 접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며, 백신접종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평일에 백신접종시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이고 백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백신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백신을 언제 맞을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백신휴가에 대하여는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쪽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정당한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백신 또한 마찬가지로 접종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명령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백신 접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백신 접종 공가에 관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사안이므로, 해당 규정을 살피시어 공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