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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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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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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그리고 시효의 중단 규정은 관세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소멸시효 기산일)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관세 등), 또는 10년(5억원 이상의 관세 등)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관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일정 기간 내에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15일이 지나 시작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관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특정 상황에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유예를 받은 경우, 세관의 압류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납세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징수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소멸시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징수권에 대한 행사일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내국세를 포함하여 5억원 이상인 관세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관세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고납부하는 관세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관세는 각각 보정신청일과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즉시반출신고물품의 신고납부하는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관세 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세관당국이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와 경정처분이 있습니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압류나 교부청구와 같은 체납처분, 그리고 납세자의 관세 일부 납부 등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고지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5년간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는 세관당국에게 관세 징수의 기회를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관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