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이력서 쓸때 경력 1개월 분은 지웠는데..
거래처가 등록된 곳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안다면 회사에선
사전에 보고 안한 저에게 문책
가능한가요? 일을 했는데 아예
안한거처럼 되는거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것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적으라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죠.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 경력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 특별히 경력 증명서를 요구 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일한 전적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아는 분이 있다 라면 면접 시 문제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을 채용 했다면
문제의 책임은 회사와 본인 둘다 포함이 됩니다.
즉, 사전에 보고를 안하면 문책 가능 하겠습니다.
이력서에서 1개월 경력을 뺀 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책여부는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언그이 되면 경력 누락으로 볼 수 있지요.
쩗은 기간이라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나중에 더 안전합니다.
회사 이력서를 쓸 때 모든 경력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이 상관이 없거나 경력이 너무 짧아서 어필할 필요가 없을 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