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이력서 쓸때 경력 1개월 분은 지웠는데..

거래처가 등록된 곳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안다면 회사에선

사전에 보고 안한 저에게 문책

가능한가요? 일을 했는데 아예

안한거처럼 되는거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것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적으라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죠.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 경력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 특별히 경력 증명서를 요구 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일한 전적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아는 분이 있다 라면 면접 시 문제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을 채용 했다면

    문제의 책임은 회사와 본인 둘다 포함이 됩니다.

    즉, 사전에 보고를 안하면 문책 가능 하겠습니다.

  • 이력서에서 1개월 경력을 뺀 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책여부는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언그이 되면 경력 누락으로 볼 수 있지요.

    쩗은 기간이라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나중에 더 안전합니다.

  • 회사 이력서를 쓸 때 모든 경력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이 상관이 없거나 경력이 너무 짧아서 어필할 필요가 없을 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