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직계가족 고용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동거 직계가족 고용산재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18년 입사입니다. 근데 고용산재에서는 비동거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고 18년부터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을때는
21년 7월부터 근로자성 인정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통지를 했었으면 그당시에 가입을 했을텐데 이제와서 22년부터 가입을 하고 소급적용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고용산재를 가입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22년부터 가입하고싶어도 못했었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 무조건 22년부터 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3년까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