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에서 언급하신 동생이 받으시는 정부 지원금이 매월 받으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이라면 동생분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면 소득인정액이 2019년 선정기준액인 월1,220,00원 이하,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면 월 1,952,000원 이하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만약 동생분이 필요시 하루 2-3시간을 일해서 받는 소정의 급여와 그리고 다른 소득을(만약 있다면) 합쳐서 위에서 언급한 월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