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으로 지원금받고있는데 알바하게되면 지원금은 어떻게되나요?

2019. 07. 22. 10:49

안녕 하세요.

제동생이 장애가있어서 지원금을 받고있는데 힘든일은 할수없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심부름정도는 가능하여 제가다니는 회사에 하루2~3시간 필요할때마다 알바로 일할수있다면 일을하면서 지금받고있는 지원금을 계속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에서 언급하신 동생이 받으시는 정부 지원금이 매월 받으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이라면 동생분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면 소득인정액이 2019년 선정기준액인 월1,220,00원 이하,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면 월 1,952,000원 이하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만약 동생분이 필요시 하루 2-3시간을 일해서 받는 소정의 급여와 그리고 다른 소득을(만약 있다면) 합쳐서 위에서 언급한 월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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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장애인을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조금 일을 시켜 소득을 주는 회사에 다니신다니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군요.

    현재 동생분이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도 정기적인 것도 아닌 불규칙하게 단순 업무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신고해서 소득이 파악되는것도 아니고 정기적 소득도 아니니 복지부에서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것 입니다.

    설령 알게되더라도 불규칙한 소액 단순 알바로 지원금 배제사유가 될수 없으니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9. 07.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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