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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기있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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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치않게 전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고 유산까지 하였는데 전남자친구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한건 니 탓이다, 임신한것도 니 탓이다' 라는 말들을 들었고, 더 많은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중절수술을 하라고 강요도 하였구요 결국 저는 자연유산을 했지만요

이 사실을 그의 주변인들에게 폭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에브리타임 같은 앱에서

익명으로 글을 써서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

  2. 만약 전남자친구가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저로 유추해서 고소를 하였을때, 저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진료기록 이나요

  1. 그리고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 후에 제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전과나 병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나 위 기재하신 낙태 강요 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3.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4.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교내 인권위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