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치않게 전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고 유산까지 하였는데 전남자친구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한건 니 탓이다, 임신한것도 니 탓이다' 라는 말들을 들었고, 더 많은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중절수술을 하라고 강요도 하였구요 결국 저는 자연유산을 했지만요
이 사실을 그의 주변인들에게 폭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에브리타임 같은 앱에서
익명으로 글을 써서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
만약 전남자친구가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저로 유추해서 고소를 하였을때, 저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진료기록 이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 후에 제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전과나 병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나 위 기재하신 낙태 강요 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교내 인권위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