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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듀공181
냉철한듀공18121.05.28

부동산컨설팅과 공인중개사의 개업 인허가의차이

자유업이라 인허가는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개사사무실과부동산컨설팅도 겸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컨설팅 사무실이 다른지역에 있어도 중개사법에 의해 분사무소로 간주 안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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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 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에는 중개사법에 의한 분사무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