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칵보드와 사고시 무조건 킥보드가 잘못인가요?
딸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면허가 없고 보험도 없고 헬멧도 안썼다고 딸아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위에 적은 것처럼 면허도 보험도 없으니 말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치료비로 끝내자고 합니다. 상대 차량이 벤츠여서 무서운 마음에 아무말도 못했는데 무조건 딸아이 잘못이 맞고 상대차량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멧은 상관이 없고 무면허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가산되어 처리가 되기는 하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는 것이고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킥보드가 박았으면 100% 과실이 맞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도 있을 것이니 보험이 없어 사비 처리 해야 한다면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