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 올해 이월시켜서 해도 괜찮은가요?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할때 빠뜨렸던 항목이 있다면, 올해 연말 정산을 할때 이월시켜서 같이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별로 소득과 공제항목을 반영해야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것은 이월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과세기간에 반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마다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도가 다른 항목은 각 귀속 연도 소득세 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누락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