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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4.21

전세사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 계약 시점에 전세가가 높았다하더라도

이게 사기가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누구이던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도

지금 문제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거지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문제될게 없었던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임대인 일당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세 들어갈때 임대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거래하는거 아니구 전세가 적정한지보구 선택한건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매수 후 임대 한점

    현저히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한점

    일부는 바지임대인에게 등기이전한점

    국세를 체납한점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와 그렇게 표현 하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구요~~~


    물론 일부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손해보고 일부는 찾을수 있겠지만 힘들고, 여유가 적은 세입자를 상대로 수십, 수백채를 돌려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는 너무 안타깝고 매우 안좋은 악질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치는건 막을수가 없습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 집값이 계속 상승하였다면 지금이 아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전세사기는 집값이 상승할것이라는 갭투자가 아닌 작정하고 신축빌라등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점을 악용해 높은 시세를 제시하였고 전세대줄은 주거안전목적상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높게 받았습니다. 법에 허점을 노린것이며 작정하고한것이 정황상 판단되기에 전세사기로 불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떨어져도 보증금은 제때 반환해야 합니다.

    시세가 떨어진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쨋든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전세사기로 칭하는 요즘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합니다.

    단순히 역전세가 일어나서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진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마음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전세보증금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않고 투자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사기와 같은 모습으로 입건이 되는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기를 계획을 하였던 아니던 본인의 능력범위 밖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전세사기로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모든 사태를 형법상 사기로 볼수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깡통전세나 역전세등은 시세하락에 따른 발생된 문제이기에 사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뉴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최초 계약시 전세금반환의사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 바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겨 보증금을 갈취하는 수법등을 사기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인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하락 때문인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최근 터지는 전세사기 중 한 유형으로는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는 등으로 계약을 해서 깡통을 만들어 놓은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격만 계속 상승했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고 발생하게 되니 항상 유념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전세가율이 실제호가의 80% 수준이었다면 문제될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라고 하는것은 전세가율이 100%넘는수준으로 전세계약을 했기때문에 사기라고 하는겁니다.


    미분양 빌라 또는 오피스텔에 기획부동산이 붙어 저런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일반 시민들은 본인의 주택을 그 가격에 비례하여 적정한 시장의 전세가로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꾼들은 일부러 주택가를 높게 책정하고(감정가를 부풀림) 높은 전세가를 유도하여 계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임차주택은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를 하회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일부러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꾼들은 전세계약후 근저당등으로 융자를 받고 공과금이나 조세도 체납하여 경매가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악덕 사기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