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잘못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가요
현재 양육권변경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권변경 소송을 하면서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상대방측이 유리하게끔 작성을 하였어요. 상대방은 변론기간에 아무런 증거서류, 문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사조사관에게만 미리 관련 내용, 증거들을 알린 상태로 가사조사가 실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고 그당시에 가사조사관이 저한테 불리한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고 계속 질문들을 이어가셔서 제가 대답을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대방측 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문서 송탁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가요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관련되서 반박할 증거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가사쪽으로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을 못한상태에요 민사 재판부로 제가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야할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두고,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확보해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사안은 미 확보 상황으로 보임).
그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허위 진술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미리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반박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사 조사보고서 특성상 그 촉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