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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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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들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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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능력은 인간에게 있는바, 동물에게 초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헌법상 초상권은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판례 또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초상권이 아니므로(법률상 물건), 동물은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초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동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권리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사람이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