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70%만 반영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며, 평소에 정규직(4대보험 가입)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시나,
공사나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만 실제 일하시며, 새로운 일이 생기실 때까지 대기 중이신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혹, 신고시 정상적으로 하나, 실제급여 지급할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총급여의 70%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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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가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운 대기상태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