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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

비정기적으로 근무시 급여 책정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은 재택근무이며 필요한 작업이 있는 경우 일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를 월 40만원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실제 근로시간 대비 법정 최저임금만 상회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