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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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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여이체 우대 조건은 무엇으로 급여를 인식하나요?

예적금 이율을 보면 여러가지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급여이체인데,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급여 이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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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입금이 정기적으로 회사, 사업체 명의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급여이체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개인 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통 50~100만원 이상 금액이 규칙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특정일에 "급여" 적요가 입력되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급여이체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입금시에 기업이름으로 급여라는 메모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이를 급여이체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급여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즉 이체 항목에서 급여와 관련된 상여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인식하는게 우선이며 이외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특정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은행기관별로 월 1회 이상 50만 원 이상이체가 이뤄지면 급여성 항목으로 인정하고 조건충족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급여이체 실적 충족 조건은 적금 만기 전전월까지 총 6회 이상 급여를 매월 50만 원 이상 해당 적금 금융기관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하되, 입금 적요(메모)에 '급여', 월급', 'SALARY','PAY'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급여이체의 경우 급여를 특정한 은행에 이체받게 한다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은행이 급여로 인식하는 것은 입금하는 입금처에서 내용을 급여라고 하거나 월급 등의 명칭을 기입하고 관련부서를 기입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것을 은행에서는 급여로 인식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급여의 경우 보통 관련 기관에서 기입이 되며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이상이면 급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라는 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복잡하게 따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계좌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 계좌에서 나와야 급여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 생활비 보내주는 건 급여로 안 치고 그냥 일반이체로 끝납니다. 또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월 50만 원 이상을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들어오면 급여라고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이름이나 송금 주체 코드 보고 걸러내는 거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시중은행 우대금리 급여이체 조건은 월 50만원 이상 매달 특정일 입금에 적요란에 직장명이랑 급여, 월급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 통장은 보통 회사에서 매월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로, 급여 통장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입금 실적 인식 조건

      • 매월 특정 날짜(예: 매달 25일 등)에 50만 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 입금 내역에 '급여'라는 단어가 포함되거나, 회사에서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것을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 일부 은행은 아르바이트, 연금, 사업소득 등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급여 통장 혜택을 위한 조건

      • 급여 이체 실적이 있어야 은행에서 주거래 고객으로 인정하고, 우대금리, 이체·출금 수수료 면제,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한도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잔액에 우대금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가입 조건

      • 실명의 개인, 직장인, 프리랜서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급여 수령자면 가입 가능합니다.

      • 은행마다 가입 연령, 거래 이력 등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주요 혜택

      • 이체 수수료 면제 및 ATM 출금 수수료 면제.

      • 대출 시 금리 우대 및 신용 등급 안정화.

      • 특정 은행 고객 우대 멤버십 가입 가능.

    요약하면, 급여 통장은 월 최소 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