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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얼룩말182
현재 음성군 맹동면에 아파트 1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음성군 음성읍에 살고 계십니다. 주택만 부모님 명의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매매를 하려합니다. 대지 200평이 조금 안됩니다. 제가 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세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주택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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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성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하여도 취득세는 일반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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