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로 쓴 내역들을 국세청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나요???
새벽에 사용한 건, 주말에 사용한 건들 같은 거요!
나중에 다 조사나오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경비가 유사업종 대비 과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보통 사용 내역 중 주말 사용건, 거래처의 업종이 유흥주점 등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용 건에 대해서는 품의서, 지출증명서류 등 서류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