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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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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랑 세금계산서 중복으로 잡힌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매입부분에도 있는경우 법인이라 카드내역도 전부 전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카드사용부분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시 : (차) 물품 등 자산 xx원 (대) 미지급금(혹은 외상매입금) xx원

    대금 지급시 : (차) 미지급금(혹은 외상매입금) xx원 (대) 현금 xx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다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내역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내역만 분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