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매 천장에 스피커 붙어도 법적인 문제없나요?

2020. 11. 07. 21:59

층간소음때매 너무 시끄러워서 똑같이 할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놔서 하루종일 시끄럽게 틀어놔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리고 노래를 틀때 어떤 노래든 상관이 없나요? (Ex 19금 노래)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지 않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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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에 대하여 불법으로 대항한다고 하여 합법이 되지않습니다.

    2020. 11. 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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