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재산세가 또 나왔네요? 7월에 낸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지방에 아파트 두개중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안팔려서 전세돌려놨는데요 7월에 주택재산세 냈거같은데 또날아오네요? 1년에 두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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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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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가 합쳐진 자산에 해당하므로 7월과 9월 2번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내게됩니다.
보통 일반 건물의경우 7월이 건물분 9월이 토지분을 납부하게되며
주택의경우는 주택분 1차 2차를 7월과 9월에 납부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납부세액을 1/2씩 안분하여
7월에 1차납부(7월31일 납부기한)
9월에 2차납부(9월30일 납부기한)
각각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고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00% 고지됩니다.